우병우,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 “해경 서버 수색 말라”

입력 2016-12-20 16:51 수정 2016-12-20 16:53
지난달 6일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시절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자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며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밤 12시쯤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의 마지막 5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처음 송달된 지난달 27일 이후 잠적해 도피 논란이 일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