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교수의 변호인은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매춘’이라는 단어는 일본군의 위안소 운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저서를 통해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검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게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12-2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