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8종 가까운 시·군·구서 신청·발급 가능해 진다

입력 2016-12-20 12:00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취업·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8종을 이제는 가까운 시·군·구에서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발급인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격·면허증 발급 절차를 개선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 대상은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취업·창업과 관련된 자격증 또는 면허증 8종이다.

오는 22일부터는 관할 시·도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 등 6종을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청 할 수 있고 자격·면허증 팩스 사본을 수령할 수 있다. 이·미용사, 조리사 등 2종은 이미 전국 시·군·구에서 발급 중이다.

내년 5월 이후에는 원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8종의 자격·면허증을 원본으로 수령할 수 있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격증 등의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됐다. 민원인의 실제거주지 또는 근무처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국민들의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