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아아앙” 도로소음 주범 타이어, 얌전해질까

입력 2016-12-19 17:14

환경부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타이어의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소음 기준을 통과한 타이어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로변 소음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술 발전과 지속적인 규제로 줄어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하며 발생하는 소음이 커졌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하는 소음 중 타이어 소음은 45∼97%로 조사됐다. 승용차 82∼97%, 소형 상용차 94∼96%, 중대형 상용차 45∼81%였다. 주행 속도가 시속 40㎞를 초과하면 타이어 마찰 소음의 주 원인이었다.

 정부가 2019년 도입하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유럽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유럽연합 기준은 타이어 폭 185㎜ 이하인 승용차가 시속 80㎞로 달릴 때 70㏈ 이하로 소음이 발생해야 한다. 일본도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를 시작으로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모든 자동차에 저소음 타이어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