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단 “답변서 공개는 형사소송법 47조 위반”

입력 2016-12-19 17:20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와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중환 변호사 19일 “(국회의 탄핵) 소추위원단이 피소추인(박 대통령) 변호인들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재판 시작 이전에 공공의 이익, 또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이틀 뒤  공개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