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지시 받들어 한 것”

입력 2016-12-19 16:3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및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측이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 뜻을 받들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전경련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 등 임원 명단까지 가르쳐준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를 단지 정윤회씨의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혹시나 이상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며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가 절대 없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그 말을 믿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사실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아직까지 기록 파악이 안 됐다. 다만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나 최씨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대체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 의견서를 차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