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최근 이목이 집중된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안할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수사에 대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제 외압도 없었지만 (박 대통령이) 당시 외압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재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6일 박 대통령의 조카 박용수·박용철씨가 각각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와 등산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 무희씨의 손자이자,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다.
경찰 수사에서 사건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당시 육영재단 소유권을 두고 박근혜·지만·근령씨 3남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살인교사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수사했을 때 용수씨의 옷 등에서 용철씨의 DNA가 나왔고 바지 주머니에서 화장해달라는 유서가 나왔고 용수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 내 수사구조개혁단을 통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등을 점차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됐다.
이 청장은 "수사구조 개혁을 경찰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향후 개헌 등 권력 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구조개혁은 국민과 국회가 큰 틀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경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될 것"이라며 "검찰과 갈등보다는 서로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답변했다.
최근 인사에서 수사구조개혁단장을 맡게 된 황운하 경무관은 "경찰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할 때에도 검찰 기소권 부분에 대해 경찰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