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내년 6월부터는 민방위대에 편성돼 교육·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민방위기본법이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만 20~40세 한국 남성은 민방위대에 편성돼 교육·훈련을 받아야하지만 그동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향토예비군·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자·만성허약자는 편성에서 제외됐다.
안전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제외사유가 타당하지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어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민방위대 편성 대상인 37명은 내년 6월 법이 시행되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편성대상은 국회의원 1명, 지방의회의원 36명(광역 5, 기초 31)이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통보’로 용어를 변경했다.
정한율 안전처 민방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방위대원은 약 366만여명으로 연 10일 총 50시간(1일 4시간)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민방위 교육훈련 받는다
입력 2016-12-19 12:00 수정 2016-12-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