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청와대 타격 훈련 때문…” 대통령경호실이 제출한 소명서

입력 2016-12-19 00:01
사진=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실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경호실이 제출한 소명서를 공개했다. 소명서에는 북한이 청와대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청와대 경비시스템을 공개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조특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와 북한군의 상호관계는? 김정은 참관하 청와대 타격과 요인 암살 현실화가 현장조사 거부 사유로 등장”이라고 밝힌 뒤 “특검 압색(압수수색)도 이런 황당 개그로 거부하려나?”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글과 함께 대통령 경호실이 국회 특조위에 보낸 소명서 3장을 공개했다. 소명서에는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와대 경비시스템 등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대외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분단 상황과 최근 북한군이 김정은 참관 하에 청와대 타격, 요인암살 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직접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경호경비활동 및 국가안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사적인 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방조자인양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경호실 사기와 명예를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경호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경호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특위는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이후 청와대 현장 조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청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