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 달라'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적 원인이 된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절차가 끝나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에 대선 준비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장기화를 경계해 왔다. 아울러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이유가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탄핵심판 결정이 내년 3월 이후 나오는 등 심판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후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반박 빌미를 줄 수 있을뿐더러 가결 요건인 6명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야권은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