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절차 정지 가능”… 답변서에서 본심 드러낸 朴

입력 2016-12-18 17:22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 달라'는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8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적 원인이 된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 단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무고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절차가 끝나야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에서는 마땅한 대권 주자를 확보하지 못한 여권에 대선 준비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 장기화를 경계해 왔다. 아울러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는 이유가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검찰의 강제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탄핵심판 결정이 내년 3월 이후 나오는 등 심판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1월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후로는 7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반박 빌미를 줄 수 있을뿐더러 가결 요건인 6명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야권은 우려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