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소설, 0점짜리 답안지" 대통령 답변서 공개 '들끓는 SNS'

입력 2016-12-18 16:45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헌재에 보낸 답변서를 공개했다. 사진은 소추위원단이 배부한 피청구인 대리인 답변서 요지. 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다.”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되자 SNS가 들끓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이 각종 증거에도 모든 것을 부정했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분노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박 대통령을 향해 “참으로 뻔뻔한 태도”라고 맹비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 SNS에는 “‘7시간 의혹’에 대해 이번 답변서에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올림머리를 한 일 말고 탑승자 구조를 위해 한 일을 정확히 밝히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답변서 내용 중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하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감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SNS와 커뮤니티에는 대통령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답변서 내용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논술답안지로 치면 0점짜리”라고 일갈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