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절반이 광고비 과다 요구 등 배달앱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은 지난해 기준 4000만명 이상이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는 배달 전문 서비스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치킨·중식·야식 등 배달앱에 가입한 소상공인 2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조사한 백화점(29.8%)과 대형마트(15.1%)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보다 높았다.
유형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방적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광고비와 수수료 비용 등 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의 경우 배달의 민족은 4.1~10.0%, 요기요는 4.3~11.4%, 배달통은 6.4~11.0% 등으로 업체마다 다르다. 배달앱은 또 최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진행해 수도권의 경우 광고비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 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운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시 강화와 함께 상생모델 개발을 위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