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자녀 학원비 벌려고”

입력 2016-12-18 15:39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거의 1년이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녀 학원비 마련이 범행 이유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윤모(50·여)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아이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돈을 인출해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 행위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에서 손을 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준 대가로 건당 약 1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인 남편은 아내의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체크카드가 퀵서비스로 전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윤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