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기소된다. 또 엘시티의 실제 소유자 이영복(66)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현 전 수석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7월∼올해 6월 이 회장에게 술값 25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설모(57)씨에게서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현 전 수석은 설씨에게 올해 7월부터 수개월 동안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30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5년 7월까지 다른 지인 이모(56)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기소한 뒤 이 회장에게서 여러 장의 ‘헌 수표’ 50억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설씨와 이씨에게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회장의 첫 재판은 21일 열린다. 이 회장은 증거가 분명해 부인하기 어려운 회삿돈 횡령·사기 혐의만 인정할 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은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수석 19일 기소, 이영복 회장 21일 첫 재판
입력 2016-12-1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