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야당의 추천을 받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를 5명 정도 추천하면 2~3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추위원단은 또 헌법연구관 출신 신미용(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현재까지 소추위원단 측 대리인단 규모는 황정근 총괄팀장을 비롯해 이명웅·문상식·최규진·김현수·임종욱 변호사와 이날 선임된 신 변호사까지 7명이다. 야당 추천 변호사 2~3명이 추가 선임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10명 내외가 된다.
소추위원단은 또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요구와 관련, 특검과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키로 결의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100만 촛불집회가 거론된 데 대해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헌법상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며 "반박 의견서는 늦어도 다음주 목요일(22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추위원단은 구체적으로는 오는 19일까지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21일까지 탄핵심판 변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박 대통령 반박 답변서 등 서면 공개와 대리인단 추가 구성 문제를 놓고 여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과 야당 소추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황정근 대리인단 총괄팀장이 과거 대리인이 되기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에선 탄핵심판절차 정지도 얘기했었다"며 "그 점을 민주당에선 심각한 대목으로 본다. 오늘 진행과정에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황 팀장이 수사기록을 조속히 송부하도록 하자는 적극적 의견 개진을 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직권주의가 우선 원칙이니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점은 제가 가진 우려를 상당 부분 씻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