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와 방학 등으로 인해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층간소음 유발은 아래층인 경우가 69%였지만 위층인 경우도 23%나 됐다.
서울시는 여름철에는 층간소음 상담건수가 감소하고 가을이 시작돼 겨울로 넘어가면서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가 2014년 4월부터 운영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지난 2년 8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694건을 분석한 결과다.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은 아이·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이어 망치질·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9.1%, 악기·운동기구·가전제품 소리 6.5%,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7% 순이었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피해는 위층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보복 소음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한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겨울방학을 앞두고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위층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며 관리사무소, 이외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명이 참여하는 층간소음 전문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교수, 협회,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커뮤니티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실무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 컨설팅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상담실(02-2133-7298) 운영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층간소음 주의사항
○세대 간 주의사항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
(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