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그늘, 신규 면세점 사업 최대 고비

입력 2016-12-17 21:14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 선정작업은 17일 끝났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면세점 선정 과정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 시비가 불가피하고, 특허 취소 등의 혼란도 우려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롯데와 SK의 로비로 ‘서울면세점 추가 입찰’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면세점 사업은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적시됐다. 특검도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성명과 항의서한 등을 통해 이번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 대신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탈락했지만 롯데는 포함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롯데는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독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면세점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롯데는 개장 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회 기재위는 현재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새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두산·한화·신세계·HDC신라 등의 특혜 사실이 드러나면 면세점 사업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