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롯데, 현대, 신세계' 특허권 획득

입력 2016-12-17 20:12 수정 2016-12-17 20:18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군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7일 오후 7시30분께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를 이같이 통보했다.

대기업군에서는 현대면세점이 801.50점의 점수를 받아 1위로 면세점 특허권을 받았다. 뒤를 이어 롯데면세점이 800.10점을 받았다. 신세계DF가 769.60점을 받아 마지막 특허권을 챙겼다.

서울 지역 중소기업 면세점 사업자에는 신홍선건설㈜, 하이브랜드듀티프리 주식회사, ㈜엔타스듀티프리, ㈜탑시티면세점, ㈜정남쇼핑 등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탑시티면세점이 761.03의 점수로 사업자에 선정됐다.

부산지역 사업자에는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721.07점을 얻어 선정됐다. 이번 제한경쟁에서는 ㈜부산백화점면세점과 ㈜부산관광면세점,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후보군으로 나선 바 있다.

강원지역 제한경쟁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알펜시아가 699.65점을 얻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특허권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연구기관 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했다.

또 심사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000명의 위원 후보군(pool)을 사전에 구성한 뒤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했으며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 고득점 기업을 선정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기업에 개별통보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정치권에서 특허 심사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심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 이번 신규특허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적극 활용, 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