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를 향한 빠른 탄핵 인용과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퇴진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주최 측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즉각 퇴진 선고와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는 변호인을 통해 헌재에 ‘탄핵 이유가 없다’는 후안무치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또 황교안 직무대행에 대해 “지금 황교안은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와 삼청동 총리공관 100m 앞(안국역 4번 출구·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까지 행진 및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헌재 앞 100m 이내인 재동초등학교 인근 북촌로 31길 및 만수옥 앞과 총리공관 100m 이내인 삼청로 카페골목까지의 행진과 집행은 불허했다.
헌재 앞 집회는 오후 1시부터 10시30분, 총리공관 앞 오후 6시부터 10시30
분까지만 허용됐다.
8번에 이르는 주말집회에도 광화문 광장에는 본 집회가 시작된 오후 5시 기준으로 약 3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본집회에서는 시민 자유 발언, ‘소등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본집회를 마친 추최 측과 시민들은 이후 행진에 돌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우익 단체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등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인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은 집회 후 오후 1시부터 태극기를 흔들며 청와대 인근 소격동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왕복행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에 미리 와 있던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맞닥뜨렸지만 이렇다 할 충돌은 없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