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은 2011년부터 올 12월 현재까지 40여건에 달하는 법률구조를 진행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건이 완화돼 폭넓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조대상자 박모(33)씨는 24개월된 아들을 학대한 구조대상자의 아내이자 아들의 계모인 A씨가 아동학대 혐의(뇌와 팔의 성장판 손상 등)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아들의 향후 양육·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계모가 친모로 등재돼 있는 것을 정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박씨가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아들을 대리해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후속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에 구조신청을 한 결과 구조대상자가 일용노동직과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소유재산이 오래된 중고자동차 한 대 뿐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과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이 고려돼 구조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변협 법률구조사업회 회원인 변호사를 선임해 무료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의 법률구조사업단은 구조여부가 14일 정도면 판명이 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시민들의 법률적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5명의 변호사들이 법률구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선임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을 비롯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을 과세납입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민을 말한다.
법률구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 간사인 유가형 변호사(032-872-9860) 또는 인천지방변호사회(032-861-2170)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사업단 문턱낮추기 효과 톡톡
입력 2016-12-17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