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6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 등으로부터 수사과정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건네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검찰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범죄수사 관련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다시 돌여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2~6월 모두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