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키로

입력 2016-12-16 19:50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 제재에 대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은 보험업법상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기초서류 준수 의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시기로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급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넣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생명보험사 4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사적 책임 면제와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험사들이 재해사망금 지급을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예고했고 알리안츠생명이 지난 5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며 백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빅 3' 보험사의 미지급 사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재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고 수위인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권고가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중징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