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무죄 선고 받아

입력 2016-12-16 17:15 수정 2016-12-16 17:29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지역구 학부모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 단체 임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내용이나 일정, 소요시간, 이동거리 등 노력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제공한 일당 등은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에게 현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고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음식점에서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