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현직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면책특권과 무관하게 현지 사법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던 한 외교관이 10대 초·중반대의 여학생 2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관의 성추행 사실은 이달 초 본부에 보고됐으며,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보고를 받은 당일 직무정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현지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질 예정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현지의 한 시사프로그램은 이 외교관의 성추행 관련 제보를 받고 장기간 추적, 관련 내용이 수일 내 방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 9월에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은 방송국 관계자가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성추행 사건 현장을 이달 초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의 1차 진술을 확보했으며, 면책특권을 적용받은 외교관의 신분이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현지) 조사나 수사에 응할 것"이라며 "다만 강제구인이나 강제조사를 하는 것은 (면책특권에 따라) 수용할 수 없고,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지 조사와 수사에 응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의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현지 방송국이 피해 여학생과 사전에 협의해, 이른바 '함정 취재'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추행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중남미 주재 현직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연루
입력 2016-12-16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