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서는 헌재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단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송부하라고 요청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법 제32조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서는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변론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 채명성 서성건 변호사로 구성됐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