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 주민에게 불법 기부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서울 강동갑)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진 의원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무죄 판결로 직책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어린이 안전 문제에 관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담회의 성격과 방식, 이후 이뤄진 의정 활동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민원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석자들도 2~6년 동안 어린이 안전 문제에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로 간담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등 그들 나름의 역할을 했다"며 "간담회 이후 저녁 자리도 전체적인 정리와 평가, 향후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10~20만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상 기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진 의원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 행위를 한 데다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며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검찰에서 간담회 취지와 제공된 식사 등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애매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 받자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었다"며 "이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한 판단이 보다 유연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