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공간에 숨막히는 교도소 여성수용자… 1인당 0.5㎡

입력 2016-12-16 14:21 수정 2016-12-16 14:25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교도소가 정원보다 많은 여성수용자를 수용케 한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공황장애·뇌경색를 앓는 수용자 등 9명을 5명 정원 수용거실에서 생활케 한 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A교도소는 정원보다 많은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지난 4월과 8월 여성 수용률은 각각 정원의 166.1%, 150.7%로 나타났다. 남성 수용율 136.0%보다 높은 수치다.

인권위는 A교도소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교도소 여성 수용자는 1명당 0.5~0.6㎡ 공간에서 환자·노인·일반 수형자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한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간 존엄성도 보장돼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소 과밀수용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