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인 성폭행하려던 ‘막장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6-12-16 12:28


30대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윤모(33) 경장을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경장은 지난 10월2일 오전 2시께 A씨를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껴안고 옷을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 경장 동료 경찰관의 부인이다.

윤 경장은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A씨가 거절하자 "내가 너한테 무슨 짓할까봐 그러냐"며 안심시킨 뒤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경장은 동료의 부부생활에 대한 고민을 들은 뒤 A씨를 불러냈고 A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갑자기 강제로 껴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윤 경장을 밀쳐 내자 "내가 주먹으로 너를 못 이기겠느냐"며 위협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