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공항·철도 등 주요 시실 내진보강은 2020년까지 완료되며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기준으로 내진보강하고 단층조사도 강화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발송시간은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인 지진발생 후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투 지진 이후 범 정부차원의 지진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지난 9월 12일 진도 5.8규모의 경주 강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가 실제적인 위험요인이 됨에 따라 기존 대책을 보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재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운영해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2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목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은 현재 지진 발생 후 50초이내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리허터규모 4.0이상일 경우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방송도 자동자막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방송기준도 규모 3.5에서 3.0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업무는 지진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206곳인 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단위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을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 지진대피소 5532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어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내진설계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건축물(연간 약 20만동)의 90%가량이 내진설계를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내진설계 비용은 신규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1~2% 정도, 기존 건물은 5~1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항·철도 등 1917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원전도 내진보강 기준을 규모 6.5에서 규모 7.0으로 강화해 2018년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문화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강화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지진 보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500㎡미만의 1·2층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면 신축은 재산세를 5년간, 취득세는 1회에 한해 10%, 대수선은 50% 감면해 준다.
기존 건축물 전체는 신축 시 재산세는 5년간, 취득세는 1회에 한해 50%를, 대수선 시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내진설계한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주택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지진에 대한 연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정부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지진피해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경주 지진을 반영해 지진매뉴얼을 개선했고 연증 상시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지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9억원을 편성해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증원하고 내진 보강 등을 하기로 했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 공동단장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