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6-12-15 21:02
금융감독원 ‘특혜 채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임모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임씨에게 유리하게 수차례 변경했다.

금감원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드러났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임했다. 2014년 8월 채용됐던 임씨는 12일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일보 15일자 참조)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수일 부원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