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네 선배 부인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6시20분쯤 술에 만취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B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B씨 아내가 방안에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외출 중인 사정을 이용해 정신지체 3급의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마라’ 선배 부인 성폭행하려 한 40대 실형
입력 2016-12-1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