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정당의 합의로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 작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과 독대한 이후 면세점 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자료’가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면세점 선정 작업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옭아맬 주요 근거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재위측은 면세점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검 조사대상에도 해당되는 만큼 감사요구안 의결이 이뤄지면 관세청의 특허심사 강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감사원 감사청구는 상임위인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게 하는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회가 신규면세점 사업자 발표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관세청의 발표 강행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