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 640억대 법인세 내야”

입력 2016-12-15 10:5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팔아 이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640억여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론스타에 부과한 392억여원에 달하는 가산세는 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U.S.) 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 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 등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벨기에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SA(Star Holdings SA·SH)를 세웠다.

이후 론스타는 SH를 이용해 ㈜씨엔제이트레이딩 주식 전부를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해 서울 역삼동 빌딩을 매수했다가 2004년 12월 주식을 되팔아 24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이에 과세당국은 2005년 론스타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해 100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SH가 벨기에 법인임을 근거로 취소소송을 냈다.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벨 조세조약)은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 나라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SH가 국내에서 과세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소송은 대법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해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하고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각각 247억8000여만원, 144억5000여만원의 가산세를 붙여 각각 644억7000여만원과 395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SH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해 세워진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하면서도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대한 법인세 납세 고지서엔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가산세 392억여원을 취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