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줄어든다…주민등록증으로 대체 대폭 확대

입력 2016-12-15 12:00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증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주민등록 등본은 7264만건, 초본은 3625만건이 발급됐다. 창구에서 7045만건(65%),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524만건이 발급됐다.

정비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등 현황조사 및 기관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293개 조문)이다.

정비를 통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 한사람의 정보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등본이 아닌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정비 대상 법령의 소관기관은 올해 안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행자부와 법령 정비 추진실적 및 추진 현황을 공유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등·초본 발급건수의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세대원 등의 개인정보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