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13. 출격 대기 중인 4개 수사팀

입력 2016-12-14 17:50 수정 2016-12-15 11:25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의 경비태세가 강화됐다.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경찰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담당 업무 분장이 완료됐습니다. 4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사무국 등으로 나눠졌습니다. 수사팀과 수사지원팀은 특검법상 15개 수사대상(14개 수사대상+관련 인지사건)의 수사와 정보 수집 등에 착수합니다. 역대 특검 처음으로 보안유지를 위한 감찰팀도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수사 방향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진군의 나팔소리만 울리면 특검팀은 동시다발로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검 출범 15일째(12월 14일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특검 관계자들이 14일 대치동 사무실로 각종 전산 장비들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 ‘출격’ 카운트다운 시작됐다=특검보인 이규철 대변인은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되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검은 현재까지 수사대상과 관련돼 보도되고 있는 내용, 청문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법 제12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수사대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어 구체적인 특검팀 구성과 업무 분장을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수사팀이 담당할 사건은 정해져 있으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입니다.”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4일 오전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특검보나 검사 개개인의 소속 팀명이나 담당 사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 이번 중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팀은 구조가 다르다, 만일 각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와 검사들이 노출될 경우에는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각 담당 특검보와 검사 이름은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단지 각 팀은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1명, 그리고 검사들 몇 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만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지원팀은 특검팀 15개 수사대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의 일부 관계자들은 14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이날 배달된 6인분의 도시락. 불고기와 주꾸미삼겹 도시락 등이다. 뉴시스


# 예상되는 수사팀 진용은=4개 수사팀 팀장은 각 특검보가 맡습니다. 1팀장 박충근 특검보, 2팀장 이용복 특검보, 3팀장 양재식 특검보, 4팀장 윤석열 수사팀장입니다. 그리고 각 팀에서 팀장을 보좌해 수사 실무를 총괄할 부장검사급으로는 1팀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팀 양석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3팀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4팀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명의 특검보 중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공보 업무를 전담합니다.

14일 오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선 윤석열 수사팀장(가운데). 뉴시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은 윤석열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맡은 임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나갈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및 대통령 뇌물죄 의혹을 파고들어갈지 궁금해집니다. 둘 다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윤 팀장이 김기춘 우병우 의혹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 분장 내역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된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특검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부장검사 중 한 명이다. 뉴시스

특검팀에는 감찰팀도 생겼습니다. 수사 기밀 누설을 방지하는 등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검팀 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 등 통신기록 조회에 동의하고, 수사내용 누출 시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검법 제8조(특별검사 등의 의무)에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돼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3항)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검법 제21조(벌칙)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수사기간 연장 승인은 누가?=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이 지나면 70일간 본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죠. 그때까지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규정돼 있지요.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럼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면 누구한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철 대변인은 오늘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므로 특검팀 수사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특검팀은 긴박한 분위기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진행할지 모릅니다. 수사팀이 숨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