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10대 소녀 집단 성폭행한 고교생들

입력 2016-12-14 16:19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술에 취해 잠이든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17)군 등 고교생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장모(17)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전북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17)양을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모텔 인근 공터에서 A양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양이 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