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10만개 품은 암컷대게 몰래 팔다 딱 걸린 사장님들

입력 2016-12-14 16:14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대구시내에서 암컷대게 전문식당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판매한 식당 주인 박모(31)씨 등 2명과 식당에 암컷대게를 유통한 또 다른 박모(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검거 당시 현장사진. 뉴시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대구 시내에서 암컷대게 전문식당을 운영하며 암컷대게를 불법 판매한 식당 주인 박모(31)씨 등 2명과 식당에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한 또 다른 박모(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식당 주인 박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맛있고 값싼 암컷대게’가 있다고 소문을 확산시켜 판매하는 방법으로 암컷대게 전문식당을 지난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며 현재까지 8400여마리를 판매해 장부상 345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박씨는 이들 식당 주인에게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통책인 박씨를 상대로 암컷대게 포획 사범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포항해경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뉴시스

수산자원관리법에따르면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9㎝) 대게를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암컷대게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 대게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암컷대게 한 마리당 알을 10만개 정도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암컷대게를 절대로 잡거나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