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학교법인 임원과 가족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이사장의 가족과 채용된 교사의 아버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서 여고와 중학교를 운영하는 모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등 5명(구속기소)은 지난해 10~12월 교사 1인당 채용 대가로 1억3000만~2억원을 받는 등 교사 9명을 부정 채용하고 1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기소된 5명 중 이사 2명과 전직교사 1명은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이사장에게 소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교사 채용을 미끼로 2명에게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구 소재 일부 사학법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교사채용 비리에 대한 단속에 착수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에서 교사 채용 비리 학교법인 임원, 가족들 무더기 기소
입력 2016-12-1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