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짜리 여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3·여)씨와 원장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10월 사이 이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양을 손으로 잡아끌거나 꼬집는 등 4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다가 학대 정황의 의심된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3살 여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16-12-14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