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기사 돈 뜯은 안양지역 조폭의 섬뜩한 문신

입력 2016-12-14 10:19
경기 안산시를 중심으로 대리운전 기사 셔틀버스의 노선을 관리하면서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8년여간 셔틀버스 기사로부터 1억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안양지역 조폭 A파 소속 조직원의 문신.

대리 운전기사가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불법인 점을 노려 셔틀버스 노선을 관리하면서 통행료를 받아 챙긴 조폭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안양지역 조폭 A파 소속 조직원 홍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송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셔틀버스 기사 심모(50)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 안산시를 중심으로 셔틀버스 기사 43명으로부터 통행료 및 신규 노선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1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 운전기사를 운송하는 셔틀버스가 불법으로 운행되는 탓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려 셔틀버스 기사를 관리해 왔고, 이른바 '보안관'으로 불리며 돈을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 중앙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수원, 부천, 인천, 안양, 서울 등지로 운행되는 셔틀버스의 노선을 관리하면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매일 5000원씩 통행료를 받았고, 다른 운전기사들의 진입을 막아 영업권을 보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려고 시도하면 노선별로 1000만~2500만원 수준의 권리금을 만들어 영업권을 관리해왔다.

심지어 지난해 11월께에는 다른 기사들의 영업 진입을 막다가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100여만원 상당의 벌금을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셔틀버스 영업을 한 심씨 등은 매일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30분 사이 심야에만 운행하며 대리 운전기사를 운송했으며, 노선별로 탑승한 대리 운전기사로부터 1인당 3000~5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특히 한 차례 운행에 많은 대리 운전기사를 운송하기 위해 15인승 차량을 20인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차량 내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고 120~130㎞/h 수준의 과속 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셔틀버스 운행을 한 버스 중에는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탑승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또 일부 셔틀버스는 낮에는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면서도, 심야에는 불법 운행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셔틀버스 기사는 홍씨 등이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탓에 동조하는 여론도 있을 정도였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