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로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이 편리해진다

입력 2016-12-14 12:00
앞으로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정보 보유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 공동이용 추진



배 경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 수령 및 조달청 입찰 참가시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행정기관ㆍ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관련 구비서류정보를 직접 조회·확인 처리하여 국민불편 해소



<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전자정부법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공동이용 연계정보
❍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체납여부 확인
❍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조달청 입찰참가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