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발의… 모욕죄로 다스리겠다지만 한계

입력 2016-12-14 09:37 수정 2016-12-14 09:38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기타 기관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조사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가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 요청을 보낼 경우 관할 경찰서는 이에 응해야 하며, 국회사무처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최순실 국조특위 1·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순실은 동행명령에 거부했고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행방불명 상태로 만들어 출석요구서·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증인들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법적 처벌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후 처벌일 뿐 사전에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같은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