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라며 "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평화집회가 정착되고 법치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난해 교통소통을 한다면서 오히려 교통을 원천 봉쇄하고 차벽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질서유지선으로 활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촛불이 거세게 타오르며 위대한 민중의 함성을 듣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헌정을 파괴했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이보다 더 큰 국가 폭력은 없으며 특검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