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12일 열린 고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은폐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흑자로 변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일기업에서 최대 규모의 분식이자 최대 규모의 대출 사기”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5조2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최악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로서 회사 폐업 위기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분식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7억1487만원을 받고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분식회계를 인식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대출사기, 성과급 지급 등은 분식회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기간인 2012~2014년 누적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함께 2013~2015년 금융기관으로부터 4조9000억원을 대출받고 10조원대 선수금 환급보증을 받는 등 회계사기를 기초로 책정된 신용등급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21조원 상당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 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