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덫” 생활고 여성 73명 성매매 수렁에 빠져

입력 2016-12-12 09:26
생활이 어려운 가정주부 등을 성매매에 나서게 해 알선료를 챙긴 성매매 알선업자 등 1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12일 전화방 운영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2·여) 등 성매매 알선업자 3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16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비를 계좌이체 받아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 73명은 성매수 남성 42명으로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알선업자에게 2만∼3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이혼여성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뒤 전화방·080무료전화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가격을 흥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 성매매가 전화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업자 등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가정주부·이혼여성 등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성매매에 끌어들인 뒤 알선비를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