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체제, 최장 8개월 지속할 수도

입력 2016-12-12 07:56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체제가 내년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이 11일 황 대행 체제를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탓에 황 대행 체제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탄핵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만 해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지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입장을 바꿨다. 탄핵안 가결 후 국정혼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야권 내에서 확산되면서 각 당 지도부들이 황 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총리가 적임자가 아니고 사실 물러가야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황교안 총리가 보다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며 "이 말은 일단 황교안 체제를 묵인할 수밖에 없지만 이분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헌법질서를 지켜서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란이 와서도 안 되고 국민의 불안을 제거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고 황 대행 체제를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할 당시 허정 외교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점을 상기시키며 황 대행 체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황 대행은 과거 고건 권한대행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의 권한대행 역할만 수행하겠다고 먼저 선언하길 바란다"면서 황 대행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야3당이 황 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황 대행을 끌어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다수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지만 황 대행은 법 위반 사항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를 파면시키려면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을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켜야 한다.

향후 황 대행 체제에 불만을 품은 야3당이 새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서 황 대행에게 물러나라고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총리 임명권'을 쥐고 있는 황 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황 대행 체제가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헌재법상 심판기간 180일을 채운 시점인 내년 6월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뒤, 즉 8월께 치러질 대선까지 황 대행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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