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헌재 내 연구관들로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연구전담반)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탄핵심판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
재판관들은 또 회의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헌재 내 헌법연구관들로 연구전담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헌재에는 약 70여명의 헌법연구관 등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경력 등에 따라 연구관과 연구관보, 연구원으로 나뉘며 법원과 검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인력도 함께 구성돼 있다.
헌법연구관 등은 헌재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이들은 특정 재판관에 속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관련한 심리 및 심판에 필요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속부'와 일반적인 연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동부'로 나뉘어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연구원에 속해 근무하기도 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이들을 재배치해 연구전담반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자료 및 법리 검토와 재판관들의 재판을 지원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연구전담반은 각종 실무 절차는 물론 국내외 선례나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심판 사건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연구전담반을 운영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곧바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는 등 휴일에도 잰걸음을 보였다.
박 헌재소장과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주말에도 출근해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나섰고 서기석 재판관과 상당수 헌법연구관도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강 재판관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못 봐서 마저 기록도 보고 자료도 정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 내용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강 재판관은 국제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이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자 예정보다 서둘러 지난 10일 조기 귀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