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단점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도 교체

입력 2016-12-11 17:14
새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사진=보건복지부
새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가 내년부터 일괄 교체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2일 밝혔다. 내년 9월부터 이를 위반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할 수 없는 데도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용 방지가 목적이다.

복지부는 또 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가 대상이다.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와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평평한 바닥 면이 설치됐는지 등 설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