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조대환 변호사가 알고 보니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했다면서 "촌극"이라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 수석은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신임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촌극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시작부터 무안해진 셈"이라며 "조 수석이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감싼다면 얼마나 우스운 노릇인가.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상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해야 하며 조 수석은 자신의 글에 책임진다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금태섭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조 수석이 지난달 5일 쓴 해당 글을 캡처해 올렸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조대환 민정수석은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을 뇌물죄로 보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금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한 민정수석까지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니 헌재 결정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면서 "뻔한 결과를 기다리느라 국정공백을 연장하지 말고 즉각 퇴진의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즉흥적인 감상을 쓴 것”이라면서 “사적 공간에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민정수석은 세월호특조위를 ‘세금 도둑’, ‘정치 편향적’이라 주장하는 등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마찰을 빚다가 2015년7월 특조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