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은 12년9개월의 격차를 두고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온 단계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됐다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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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청와대 본관 출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을 때 주로 관저에서 업무를 봐왔던 점을 감안하면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생활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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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성난 촛불 민심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효도 교과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교육부도 ‘질서 있는 철회’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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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 10월 11일 단종된 ‘갤럭시 노트7’ 회수 작업에 고삐를 당길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다음 주부터 노트7 이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9일 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은 미국 이동통신사 US셀룰러의 공지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이르면 15일쯤 미국에서 판매 중인 노트7을 회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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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